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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환급세액 분개처리문의드려요 ㅜㅜ 급해요 2023년 법인세 경정청구한금액이 2024년 보통예금입금되었습니다. 수수료100만원지급했구요 당사에서 회계처리및 법인조정분개문의드립니다 2024.4.7법인세

2025. 3. 20. 오후 10:32:03

법인세 환급세액 분개처리문의드려요 ㅜㅜ 급해요 2023년 법인세 경정청구한금액이 2024년 보통예금입금되었습니다. 수수료100만원지급했구요 당사에서 회계처리및 법인조정분개문의드립니다 2024.4.7법인세

2023년 법인세 경정청구한금액이 2024년 보통예금입금되었습니다. 수수료100만원지급했구요 당사에서 회계처리및 법인조정분개문의드립니다 2024.4.7법인세 경정청구신고하여 6.30일경 환급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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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경정청구와 관련된 회계처리 및 법인 조정 분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세 환급 처리:

2024년 6월 30일에 법인세 환급이 이루어진 경우, 보통예금 계정에 환급액을 입금받았으므로 다음과 같이 분개할 수 있습니다:

2024.6.30

보통예금 xxx / 잡이익 xxx

여기서 '잡이익'은 법인세 환급액을 반영하는 계정입니다.

법인세 환급액의 익금 불산입 처리:

법인세 환급액은 익금으로 처리되지만, 세법상 익금 불산입 항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정사항에서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잡이익 xxx / 기타잉여금증감 xxx

이 경우, '잡이익'은 익금으로 인식되지만, 법인세 환급액은 익금 불산입으로 처리하여 기타잉여금증감 계정으로 이동합니다.

추가 조정 사항:

위의 처리가 맞다면, 추가로 처리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수수료 100만원에 대한 회계처리도 고려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이 분개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비용 100만원 / 보통예금 100만원

결론적으로, 법인세 환급액을 잡이익으로 처리하고, 익금 불산입으로 기타잉여금증감 계정으로 이동하는 처리는 적절합니다. 추가로 수수료에 대한 비용 처리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급한 상황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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