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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끊은 부친 사망후 상속 관련 질문드립니다 부친과 20여년 연을 끊었는데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원스톱 조회를 통해 빚이

2025. 4. 23. 오전 10:32:03

연끊은 부친 사망후 상속 관련 질문드립니다 부친과 20여년 연을 끊었는데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원스톱 조회를 통해 빚이

부친과 20여년 연을 끊었는데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원스톱 조회를 통해 빚이 없다는 것을 알았고상속재산으로는 국민연금 1천만원과 건설노동자퇴직연금400만원이 있고 2008년식 체어맨, 소액 예금들이 있습니다그리고 친가와 연락을 아예 하지 않아 장례식 영수증이나 사망진단서 같은 부분의 서류가 없고, 친가쪽에서 월세 보증금을 수령한걸로 보여집니다 일단 부친의 상속 1순위는 자녀 한명이라 저 뿐입니다이런부분 해결 방법과 상속 방법에 대해 전혀 무지하여 글 올립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마음이 많이 힘드시겠네요. 20년간 연락이 끊기셨다고 하니 더욱 그러실 것 같습니다. 상속 문제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상속 순위와 상속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자녀분들은 1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게 되지만, 현재 배우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시니 자녀분들이 상속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자녀분이 계시다면 상속 재산은 균등하게 나누어 갖게 됩니다.

1. 장례식 영수증, 사망진단서 등 서류 부재:

  • 사망진단서: 병원에서 직접 발급받으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느 병원에서 돌아가셨는지 안다면 해당 병원에 문의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정보가 없다면, 원스톱 상속 조회를 통해 사망 사실은 확인되셨으니, 이를 근거로 읍/면/동사무소에 사망신고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망신고가 되어 있다면 사망신고 관련 서류를 통해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장례식 영수증: 친가 쪽에서 장례를 치르신 것으로 보이니, 영수증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속 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즉, 장례 비용이 발생했다면 상속 재산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논의될 수 있습니다.

2. 친가 쪽에서 수령한 월세 보증금:

  • 아버지께서 생전에 임대차 계약을 하셨고, 친가 쪽에서 보증금을 수령한 것이라면 이는 상속 재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명의의 임대차 계약인지, 계약자는 누구인지, 보증금은 실제로 얼마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만약 친가 쪽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보증금을 가지고 있다면, 상속인으로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상속 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 논의될 중요한 사항입니다.

3. 상속 절차:

일반적인 상속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인 확정: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 법적으로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 상속 재산 조사: 아버지 명의의 모든 재산(예금, 부동산, 자동차, 연금 등)과 채무를 확인합니다. 이미 원스톱 조회를 통해 빚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셨고, 일부 상속 재산도 파악하신 상태입니다.

  • 상속 승인 또는 포기 결정: 상속인은 상속받을지, 한정승인을 할지, 포기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빚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니 단순 승인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인의 고유한 권리이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 상속 재산 분할 협의 (또는 상속 재산 분할 심판): 상속인들끼리 상속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협의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상속 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속 등기 및 명의 변경: 부동산, 자동차 등 명의 변경이 필요한 재산은 법적 절차에 따라 상속인 명의로 변경합니다.

  • 상속세 신고 및 납부 (해당하는 경우): 상속 재산 가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 파악된 상속 재산으로는 상속세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지만,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진행해야 할 부분:

  1. 사망진단서 확보 노력: 돌아가신 병원을 알아보고 사망진단서 발급을 시도해 보세요.

  2. 친가와의 대화 시도: 조심스럽게 연락하여 장례 관련 서류나 월세 보증금에 대한 정보를 얻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으로 대립하기보다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데 집중하세요.

  3. 상속인 확인 서류 준비: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다른 상속인이 있다면 그들의 인적 사항도 파악해야 합니다.

  4. 법률 전문가 상담 고려: 상속 절차나 월세 보증금 문제 등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2895-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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