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퇴사 제가 지금 개인회생중입니다.변제금은 4번 잘 냈고 밀린적도 없어요근데 몸이 좀
제가 지금 개인회생중입니다.변제금은 4번 잘 냈고 밀린적도 없어요근데 몸이 좀 안좋아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꼭 바로 이직을 해야 하나요? 한 3개월정도는 쉬고 싶어서요
퇴사한다고 바로 폐지(취소)되지 않아요.
하지만 변제금을 계속 낼 수 있어야 유지됩니다.
“변제불능”이라고 판단되면 법원에서 폐지될 수 있어요.
쉬는 동안에도 변제금 납입 가능해야 함.
(예: 퇴직금, 모아둔 저축, 가족 지원 등으로 변제금 내는 거 가능)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 신청 없이 3개월 이상 연체 시 → 폐지 사유 됩니다.